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부터 3.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고,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특례 금리는 4년 동안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지고, 금리도 0.5%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