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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4.01.17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준공까지 기간이 있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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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로써 신청이 불가하나, 분양권을 가지고 해당 분양권 입주잔금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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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29일부터 운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보유자는 DSR을 적용한다고 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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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부터 3.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고,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특례 금리는 4년 동안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지고, 금리도 0.5%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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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 입니다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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