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면제되는<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는 1가구 1주택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 요건 외 취득후 보유 기간 2년 이상 (취득 계약일 이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주2년), 양도 실거래가 12억원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일 경우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본 비과세 조건에는 합당하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보유 주택 수는 2주택 이상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특정 사례가 있습니다
1주택의 매도, 매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 봉양, 상속 등 가족 구성원 변동으로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특례가 있고,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법정 조건에 해당한 소규모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문화재, 미분양주택, 신축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주거 외 목적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위 사례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만큼 비과세 관련 세제 정책과 법 규정이 단순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