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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근무자입니다. 보수월액 중 4대보험의 근로자분담비율이 70%로 책정되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반반 부담하지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50%입니다. 무슨 근거로 70%로 책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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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고용, 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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