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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루미184
충실한두루미18421.05.0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오류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항목명은 '기본사항_분리과세주택임대여부점검'이며

내용검증 오류내역은

'신고유형이 40(비사업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부가 여일때만 작성가능합니다.' 입니다.

분리과세여부는 '여'입니다.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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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사업자로 사업소득신고서를 제출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를 모두 입력하셔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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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신고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 신고유형은 "35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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