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과 부과될 것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거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국 47조의2)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국 47조의4)
(1) 납부기한 내 : 일 0.025%
(2) 납부기한 후 : 체납시 3%, 일 0.025%
3. 무신고 가산세 감면(국 48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