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내려는데..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무신소 가산게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력 후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신고서 완료를 누르니 이런 문구가 뜹니다.

뭐죠? 뭘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어떤 형태로 신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8월31일 이전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없었을텐데 기관이 경과해서 가산세가 붙은 것 같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란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등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신고를 기한내에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따라서 가산세 부담또한 지시게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과 부과될 것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거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국 47조의2)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국 47조의4)

      (1) 납부기한 내 : 일 0.025%

      (2) 납부기한 후 : 체납시 3%, 일 0.025%

      3. 무신고 가산세 감면(국 48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매일 2.5/10,000을 반영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셔서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그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후에 하는 신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

        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서에 반영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