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내려는데..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무신소 가산게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력 후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신고서 완료를 누르니 이런 문구가 뜹니다.
뭐죠? 뭘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어떤 형태로 신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8월31일 이전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없었을텐데 기관이 경과해서 가산세가 붙은 것 같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란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등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신고를 기한내에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따라서 가산세 부담또한 지시게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과 부과될 것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거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국 47조의2)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국 47조의4)
(1) 납부기한 내 : 일 0.025%
(2) 납부기한 후 : 체납시 3%, 일 0.025%
3. 무신고 가산세 감면(국 48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매일 2.5/10,000을 반영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셔서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그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후에 하는 신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
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서에 반영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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