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시 소멸기간이 5년이라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년인지 긍금합니다. 홈텍스에 체납된 내역이 표기되지않은데 완전히 없어 진것인가요? 그럼 더이상 통장이나 부동산 차 자산 소득에 대해 차압이 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국세부과제척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세무서에서 별도의 세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세체납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척기간 5년의 기간동안 납세자에게 국세부과권(고지, 독촉 등)을 행사했다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며, 이때 기산하는 시점은 일반적인 국세는 정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