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징수권 소멸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그 외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사람 별 금액기준인지?
아니면 고지서 1장당 금액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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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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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압류할
재산, 소득이 체납자에게 없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세액의 인별 기준으로 5천만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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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이 체납한 총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