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기간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미납하고 나서 저의 재산이 없어서 5년돈안 제 명의로 된 계좌나 돈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지게 되나요??? 어디서 주워 들은건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체납을 하고 재산이 없어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5년동안 본인 명의로된 계좌나 돈이 없다고 세금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등은 개인회생등을 신청한다고 해도 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궁극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
그리고 체납시에는 상기에 언급된 불이익을 받겠지만 꼭 세금을 못낸다고 징역을 사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꼭 징역을 살지는 않겠지만 (물론 상기에 언급된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은 언젠가는 꼭 전부 다 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맞는말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은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국가가 징수하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이는 지방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초기화되고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국기법 제28조 제1항)
현실에서는 과세관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1. 납세의 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또는 참가압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지속적으로 중단시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무신고일 경우,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국세청이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세금 납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하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계속 새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세금미납기간이 5년이 지나도 납세의무가 소멸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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