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아이패드(일명 태블릿PC)가 망가졌습니다. 아이의 실수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 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아이가 가족등이 소유, 관리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아이패드를 실수로 인하여 망실하였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일배책 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어, 보험가입자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보상은 해당 아이패드가 현재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고,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아이패드의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처럼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아 만약 님이 새것으로 사드리겠다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