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책상 위에 올려둔 아이패드가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려둔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의 모든 면적이 책상에 닿아 있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한 사람에게 수리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떨어트린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이패드 파손에 과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이 있었다면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에도 이에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실로 타인을 물건을 파손하게 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수리비 상당의 손해)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