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7.4.11.개정, 2017.6.12.시행]이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 설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적용은 2017. 6. 12일부터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대상이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되는 바, 건축허가일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