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내 소화기 법적의무인가요?
소화기가 오래 되어서 불량지적 되었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파트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멋진두견이53입니다.
아파트의 각 세대 또한 소방법 강화로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1 대씩 개인구매로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식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7항에 의거하여 세대별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