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 계산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급여는 7월11일 ~ 7월 22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160
첫 주 일요일 주휴 적용되어 11일로 계산하면 총 503,800원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종료 후 총액 일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일급으로 계산하면 소액부징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시 지급이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일용근로 원천징수 계산식에 넣으니 마이너스로 세액이 나오는데...
뭘 잘못 이해한 건지 소액이라 아예 고려할 필요 없는 건지 뭔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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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세금없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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