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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저빌26
흡족한저빌2622.07.15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 계산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급여는 7월11일 ~ 7월 22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160

첫 주 일요일 주휴 적용되어 11일로 계산하면 총 503,800원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종료 후 총액 일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일급으로 계산하면 소액부징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시 지급이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일용근로 원천징수 계산식에 넣으니 마이너스로 세액이 나오는데...

뭘 잘못 이해한 건지 소액이라 아예 고려할 필요 없는 건지 뭔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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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세금없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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