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저빌26
흡족한저빌2622.08.08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일용근로자가 7. 11 부터 7. 22 까지 주중 총 10일 하루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시급 9,500원 = 522,500원 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한주분만 발생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7.23.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7.11.~7.22. 중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시간*10일+주휴 5시간*1일)*9,500원= 522,5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 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