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일용근로자가 7. 11 부터 7. 22 까지 주중 총 10일 하루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시급 9,500원 = 522,500원 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한주분만 발생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7.23.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7.11.~7.22. 중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시간*10일+주휴 5시간*1일)*9,500원= 522,5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 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