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7.23.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7.11.~7.22. 중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시간*10일+주휴 5시간*1일)*9,500원= 522,5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 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