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계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총지급액-근로소득공제(일15만원)*세율6% 구한 값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를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일일 일당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일 15만원이면 한달로 치면 15*30일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1일 기준 값을 구한 후 * 30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20일인지 등
한달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한달 월급 10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비인 경우는 계산식이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