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계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총지급액-근로소득공제(일15만원)*세율6% 구한 값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를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일일 일당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일 15만원이면 한달로 치면 15*30일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1일 기준 값을 구한 후 * 30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20일인지 등
한달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한달 월급 10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비인 경우는 계산식이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이란 일당 혹은 시간당으로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일 일당을 기준으로 15만원을 공제하여 말씀하신 산식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직이라면 한달을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고정급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일당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일용직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일당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일 15만원이면 한달로 치면 15*30일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1일 기준 값을 구한 후 * 30일인지 아니면 영업일 20일인지 등
한달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추가로 한달 월급 10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비인 경우는 계산식이 어찌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월급100만원이면 일용직이라기 보단 일반근로자로 보이긴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100만원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일당을 산출하고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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