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은 4,200만원(최대 70만원)이고, 정부기여금은 126만원(기여금 매칭비율 3.0%. 2.1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납입금액 이자가 13만원이고, 총수령액은 4,924만원으로 혜택금액이 724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왜 4,924만원이 최대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정부 매칭금액과 더불어서 이자금액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금액이 724만원이라고 합니다
5년간 70만원의 6%이자적용시에 적금 이자는 6,405,000원이나 이자소득세 986,370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6,405,000원에 정부 매칭금을 합산한 금액을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