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는 버스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나 저한테 유리한 합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인도로 자전거 주행을하다가 사거리에 보행자 초록불로 바뀐 모습이보여서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 버스가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 피하다가 다행히 다치진않았고 자전거가 버스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저도 이런게 처음이고 하다보니깐 명함만 받고 보냈는데 기사분이 통화하는데 자꾸 다 제 탓으로 몰아가더라구요 파랑불이여도 우회전하고잇으면 멈췃다가야지 왜 들어오냐 본인은 파랑불이 1-2초남기고 우회전했다 잘못아니다 이러다가 개인합의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 자전거가78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합의하자하니깐 싫다고해서 회사에 대물접수 해달라하니 그것도 싫다고 알아서 하라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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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피해없이 자전거만 파손된 경우 자전거 값이 78만원인 경우 자전거를 사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 상각이 되어
최대 손해 배상금은 78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없었다고 하면 자전거 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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