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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6

자전거 간접교통사고 질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초록불신호를 받고 지나가는데 앞에 좌측차선에서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좌회전을 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공중에서 한바퀴돌고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버스는 제가일어난걸보고 사과한마디 없이 가더군요 너무화가나서 간접교통사고로 신고하고싶은데 이게 보상이가능한가요? 자전거도 상당히 비싼건데 흠집이 좀나서 화가나네요. 사과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 화가나진않았을겁니다.

만약 대처방법을아신다면 절차와 방법좀 상세히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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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그 버스가 소속된 회사를 아셔야합니다. 비충돌사고일지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특히나 버스의 신호위반이었다면) 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사고에 대한 입증은 본인에게 있으시다보니 블박이나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시는게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집니다)


    경찰에 접수 후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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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접촉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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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기사는 사고가 발생한것을 알고도 미조치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로도 볼수 있을것같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진단서와 자전거 파손사항등을 준비하여 고소하신후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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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cctv 등으로 조사를 한 후에 해당 버스의 운행이 자전거가 사고가 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결정을 하게 되며 원인이 되었다면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버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버스 공제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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