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자국선 변호사선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안내받게 됩니다. 피해보상은 민사보상, 형사보상 따로 있는데 가해자가 자력이 얼마나 되는지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합의해야 민사에 유리한건 아니니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합의는 피해자국선변호인 통해서 하시고 직접 할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