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매달 비슷한 돈을 쓴다고 가정할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나 기타 신용정보 등급.혹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심사라던지.등에 더 좋은 것일까요? 카드사 포인트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기타 신용등급이나 대출심사 시의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신용에 관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십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이며
신용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는 신용을 쓰지 않고 잔고에 있는 예금으로 쓰시는거라 신용도에 악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등급을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과 신용정보를 관리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신용평가시에는 직불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회사에 더 유리
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신용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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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등 금융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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