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신용평가시에는 직불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회사에 더 유리
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신용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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