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손이라는 단어는 최근에는 회계에서 쓰여지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손과 같은 의미는 손상차손으로 보이며,
손상차손이란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던 도중 진부화가 되었거나 물리적 손상 및 그밖의 이유로 장부가액 이하로
회수가능액이 하락하는경우 인식하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경과 혹은 영업활동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가치가하락하는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