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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04

감가상각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명세서 작성중)

상각시부인을 위한 개별자산별 유형자산명세 (즉시상각포함)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감가상각은 최초에 작업시 신고를 꼭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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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임의대로 계상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세법 상의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시부인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감가상각명세는 감가상각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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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무신고시 건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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