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명세서 작성중)
상각시부인을 위한 개별자산별 유형자산명세 (즉시상각포함)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감가상각은 최초에 작업시 신고를 꼭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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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임의대로 계상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세법 상의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시부인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감가상각명세는 감가상각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무신고시 건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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