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등이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약료 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