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금이라도 이의제기하시고(재직중이라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한달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수습여부 등을 알아야 함.)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