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월~금 9시간30분 근무에 월급으로 150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니깐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거같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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