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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월~금 9시간30분 근무에 월급으로 150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니깐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거같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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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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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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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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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금이라도 이의제기하시고(재직중이라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한달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수습여부 등을 알아야 함.)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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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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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1일 9.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최저월급은 2,209,531원입니다.

    매달 7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하셨으므로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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