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명의로 캐피탈 형태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수수료 5%의 경우는 지급수수로로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캐피탈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캐피탈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