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2번째 사진에 보이는 횡단보도쪽
작업공사중이라 관리자분이 좌회전안되고 직진하라고해서 빨간불좌회전 신호에 직진받앗습니다
1번째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가잇는데
이런경우는 찍히나요?
만약 찍혓다면 어떻게하죠?
이런경우도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 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단속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담겨있는 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고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