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한달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않아서 전세집이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는걸 알게되었고 지금이도 설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후 법원에서 공판진행중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너무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