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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봉고282
탁월한봉고28223.01.11

경매로 전세집이 낙찰되었는데 임차권등기설정가능하나요?

대략한달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않아서 전세집이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는걸 알게되었고 지금이도 설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후 법원에서 공판진행중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너무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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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권리주장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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