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한달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않아서 전세집이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는걸 알게되었고 지금이도 설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후 법원에서 공판진행중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너무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권리주장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