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때, 일부 규정된 소득(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에 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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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