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 등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 최저한 면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은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안 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절차는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하면 되며 유튜버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라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