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요 그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그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지었는데요 그사람에게 기분이 나빠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사람은 구치소나 교도소 아니면 처벌을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죄가 법률적으로 '형법'에 저축되는 행위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처럼 민사상 문제라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이 이루워질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처벌에따라 교도소 구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죠.
하지만 집행유예일수도 벌금형일수도 있고요.
기소유예일수도 있고요.
조사받고 불구속일지 정하고요.
처벌은 받더라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심각한 범죄 아닌이상 집에 있을듯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일단 법률상으로 기분상해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후 조치가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