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고소한 죄명을 바꾸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협박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욕이 아닌 협박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모욕부분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되기는 합니다.
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 일하기 더 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