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중 경찰이 죄목 바꾸라고 유도합니다.
제가 모욕+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 조사중 경찰이 협박죄로 죄목 바꾼다고 유도를 합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그냥 때리는 시늉하면서 욕한건데 경찰이 귀찮은 얼굴로 협박죄가 더쌔다며 바꿧는데 이거 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면 경찰이 더 일하기 편하게 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의 요청에 응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모욕, 폭행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임에도, 질문자님이 죄명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은 임의로 모욕죄 수사를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고소한 죄명을 바꾸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협박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욕이 아닌 협박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모욕부분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되기는 합니다.
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 일하기 더 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소한 고소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의 수사관의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실제 고소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소는 법규정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바, 죄목을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알지 못하여 협박인지, 모욕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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