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가해자로부터 심한 욕설 피해를 당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담당조사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이 됐다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