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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계약강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준비해야할것
문자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가 8월 30 일 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수없는 경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월세를 두달늦게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답답합니다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2+2년은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가 두달 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든 문자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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