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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우유부단한쭈꾸미볶음
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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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를 하려면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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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지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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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계약이 만료나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