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2017.0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