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4월15일자 (작성일자)를 5월15일자로 10만원 발행하여 지연수취대상으로나와서 수정요청을했습니다.
해당일자를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4/15 지연발급한거를 마이너스10만원발행하긴했는데요.
여기서궁금한부분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지연발급건을 마이너스 발행하긴했는데요
이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안나오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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