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법적 한계와 차별을 마주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형법에 동성애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위원호법의 제 2조 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처벌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 훈령 '인권수사준칙' 등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