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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1.10.09

외부회계감사 법인의 조건이 뭔가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외감 대상이 아니었는데 외감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감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가요? 회사 입장에선 더 안 좋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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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다음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다음의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5.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 5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매출액이 500언원 이상인 회사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 제외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유 이외의 재무여건 곤란, 자금부족, 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5. 「민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단,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6. 청산 중인 주식회사 (해산, 파산, 청산 등)

    7.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8.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9.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10. 국세청에 휴ㆍ폐업으로 신고된 회사

    11.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 제외)을 모두 갖춘 회사

    12. 자산,종업원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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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매출이나 자산, 부채 기준에 부합하여 외감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시행령의 제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원래 정기적으로 선정되어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정기세무조사), 특별한 혐의 등이 존재할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외감 대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외감 대상일 것입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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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외부감사란 피감사인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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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 회계감사 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주권상장예정법인

    3.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

    1) 직전연도 자산총액 혹은 매출 총액이 5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서

    2)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 혹은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100억원 이상

    (4)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

    (1)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4)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5)직전 사업연도 말 사원이 50명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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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감대상과 세무조사 대상은 별개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실무자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할일이 많아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주권 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하기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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