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도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 공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에 근무 중. 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공공기업은 아님.
-. 최근 감사 중 계약 관리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CEO에게 담당 구성원을 수사하라고 의뢰한 상황. 내부 법률 검토(노무사/변호사)결과 '배임 혐의 없음'으로 결론.
-. 회사가 대상 업체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 현재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상태. 검찰 기소 전 추가 조사 예정.
-. 사기 소송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 조사 착수 예정(사기와 배임 혐의가 상충되는 관계로)
-. 구성원은 자진 퇴사를 원함.
-. 단 인사 규정에 아래와 같은 <의원면직 제한> 항목이 있음.
*(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 ․ 향응수수, 업무상 횡령 ․ 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문의 점>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배임과 관련한 수사 혹은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인데(혹여나 징계 처분이 난다해도 언제 날지 모름), 인사규정에 의원면직 제한 내용에 따라 해당 직원의 퇴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위법(근로기준법) 우선의 원칙으로 자진 퇴사가 가능한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 조사 대상이나, 필요 시 참고인 피의자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 향후 배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의사 표시를 근로자가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규로 징계 등의 절차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직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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