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스크관련 법적제제 할수 없는 건가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 외국인 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변에서 음주를 하고있는데
한국 경찰이 아무거도 못하고 있다라구요
너무 화가나는데 외국인이어서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외국인들 처벌하는 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범죄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혀 처벌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외국인에대하려 외국인 역시 국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 단속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반하여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이지 체포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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