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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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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아 출생으로 인한 부모자식간 증여에 있어 아파트지분 증여시

안녕하세요?

약 20개월 전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1억5천만원 내의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단 증여대상이 현금이 아니고 부모님소유아파트 지분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예를 들자면

시세기준 20억짜리(공시지가 약14억)의 아파트라면

지분의 7.5%를 증여받으면 별도증여세가 없이 되는가요?

추가로 지분증여에 더불어 부모자식간 지분매매도 진행하여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지분도 중요세 없이매매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산후 2년 내 증여받는다면 출산공제 1억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시가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감정가를 받으시고 해당 공제금액 이내의 지분비율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3. 저가매매도 동시에 진행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를 구분하고 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