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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4.22

부모님 집 명의를 이전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면 4억5천에 대한세금을 내야하는데

부모님이 그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 대출받은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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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제외한 주택만 증여하는 방법과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을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5억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부모님은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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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도 함께 이전하신다면 대출받은 부분은 부담부증여라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전시 부채이전 부분은 내가 갚아야할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넘기는 것으로 보아 대가를 준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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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다녀가 대신 갚는 것이므로 이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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