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제외한 주택만 증여하는 방법과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을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5억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부모님은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