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면 4억5천에 대한세금을 내야하는데
부모님이 그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 대출받은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