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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24.04.02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한도가 궁금해요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매매가격은 1억2천정도합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싶은데

직계존속 간 증여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모님께 각 50%씩 증여를 한다라고하면

어머니 5천 아버지 5천 이렇게 증여가 가능한건지요?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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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자녀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1.2억의 주택 증여 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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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각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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