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한도가 궁금해요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매매가격은 1억2천정도합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싶은데
직계존속 간 증여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모님께 각 50%씩 증여를 한다라고하면
어머니 5천 아버지 5천 이렇게 증여가 가능한건지요?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자녀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1.2억의 주택 증여 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각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