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개통하여 계약서 이런것도 없고 녹취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큰틀에서 말하자면 이런저런 공시지원금 여러가지해서 첫3달만 비싼요금제 쓰고난후 요금제를 바꿔도 되며 싸게 핸드폰을 샀는데
어제 핸드폰을 받고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공시지원금은 단 하나도없고 할부를 30개월 걸어놨네요
오늘 전화를 걸어 따질것이긴한데 그쪽에서 개통취소나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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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휴대폰 개통을 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온라인으로 개통을 했다면 온라인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개통취소 또는 환불요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상의 설명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철회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인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에 관한 약정을 확인) 이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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