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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꾀꼬리228
길쭉한꾀꼬리22821.04.22

핸드폰 위약금 건과 빌려준 소액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은 두 개입니다

1. 핸드폰 위약금 건

핸드폰 호객행위로 인해 핸드폰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게 납부금액이 찍혔습니다

대리점에 문의해보니 모른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서 확인하지 않냐고 하니 제 계약서를 3일 내로 파기해서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저도 없다고 문자와 연락을 했으나 대리점은 답이없었습니다

제 계약서의 경우 기존 사용한 핸드폰을 퀵으로 보내라길래 보내면서 같이 간걸로 기억합니다(집에 찾아도 없어서)헌데 계약서가 갔으면 보통 통보하여 가져가라고 할텐데 그런 통보도 못받았으며,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도 5g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나 1개월 정도는 쓰고 요금제 변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청구된 것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냈는데 2년전 바꿨을 때와 올해 바꿨을 때의 위약금이 그대로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위약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그렇게 쉽게 당사자 동의 없이 파기하고 없다고 말하는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이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빌려준 소액 고소 문의

30만원 돈을 빌려준 적 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건 작년 6월쯤으로 빌려준 증거들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갚는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따로 없고 카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알아보면 알수있습니다 혹시 고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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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며, 계약서 부분은 보관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임의파쇄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차용용도를 속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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