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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색조148
신통한오색조14821.08.16

업무를 위해서 직원 차량번호를 수집하여 메모하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기업에서 출입 통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부인(직원)이 오면 통과시키고 외부인이 오면 방문 목적 등을 조사하여 들여보내거나 되돌려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량 자동 차단기가 없어서 직원 차량번호를 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직원이 수백명 정도라서 직원들의 차량 번호판을 일일이 외우기가 힘듭니다.

1. 이런 경우 직원들의 차 번호판 번호 4자리를 수첩에 메모하거나 표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름이나 직급등의 정보 없이 0123 / 2345 /2580 등과 같이 번호 4자리)

2. 만약 메모 된 번호를 출입 통제하는 동료 직원과 공유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까요?

(상단에 기술된 업무를 교대근무로 하므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번호를 적어 놓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으나, 혹시 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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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정보를 동의를 얻어 위 주차장 차량 관리 목적으로 그 목적을 밝혀 동의를 얻어 수집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2. 위 동의된 정보를 공유하는 임직원들을 사전에 알려 함께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