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차량 차량유지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직원이 출장/외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차량은 있구요!
출장/외근시 유류비, 톨비, 식비 다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따로 개별적으로 개인지출 정산하진 않습니다.
회사차량을 쓰고 회사카드로 출장/외근 다니는데
이럴때는 출퇴근할때만 개인차량을 쓰는데
출퇴근시 만으로도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 자체는 직원할 수 있지만 비과세 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할 때만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