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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09.18

개인차량이있는데 회사차량으로 출장/외근가도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차량 차량유지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직원이 출장/외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차량은 있구요!

출장/외근시 유류비, 톨비, 식비 다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따로 개별적으로 개인지출 정산하진 않습니다.

회사차량을 쓰고 회사카드로 출장/외근 다니는데

이럴때는 출퇴근할때만 개인차량을 쓰는데

출퇴근시 만으로도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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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 자체는 직원할 수 있지만 비과세 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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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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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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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할 때만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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