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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
23.05.30

직원 출퇴근기록을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부서의 상관(예: 영업부장)이 요구를 할때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회사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 총원의 출퇴근기록을 한 부서장이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의 부서팀원이 아닌 전체직원의 출퇴근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요?

전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는게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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