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 총원의 출퇴근기록을 한 부서장이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의 부서팀원이 아닌 전체직원의 출퇴근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요?
전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는게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장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근태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사에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