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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멧돼지223
호기로운멧돼지22322.12.14

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안주려는 사장

11개월 일한곳에 한달뒤에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일주일뒤에 직원 구하고 해고당함. 더 일해야 퇴직금 나온다고 그거 받고 나가겠다했으나 이미 직원구했다고 해고

업장을 생각해서 미리 말한것이 해고로 이어졌음. 이럴거면 퇴직금받기 하루전에 내일까지만하고 그만한다고 말했을것임

이후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먼저 저번주 본인 노동청 출석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거짓말한것을 알게되었으나 -쓰자했는데 제가 안쓴다고 했다고 거짓진술-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였는데,제가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신고 후 작년부터 가입된걸로 하자고 말맞췄으나 알바생이 저에게 말해줘서 증거확보)

제가 사건조사 한 당일 관독감님께 전화드려 '사장님이 더이상 나쁘게 되는걸 보고싶지않다. 저는 증거가 있고 사장님은 거짓말을 하셨으나 한번 더 좋게 넘어가보고 싶다.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합의를 한다면 사장님은 벌금도 안물고 괜찮으신거냐 물었더니 벌금도 없고 합의하면 괜찮다고 합의해봐라' 하셔서

-사장님께 거짓말한거 알고있고 안먹힐거니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합의하자고 문자보냈으나 무시-

어제 사장님 출석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3년 02월 12일까지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사장님 출석한 어제 사장님들 많이있느네 창업카페에 모르시는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남긴 글에

사장님이 노동청 출석한날(어제저녁) 댓글로 '3.3은 편법이며 근로자가 신고한다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거 있으니 사업자부담은 적다' 라는 글을 남긴것을 발견했어요. 줄생각이 없어보이고 사람이 너무 악질같아서 있던 정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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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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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장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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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송치하면 형사처벌 절차는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진정절차가 끝날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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