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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황로19
우람한황로1921.03.23

신규분양시 세대주가 집이있는데 저도 청약가능할까요?

저는 청약통장을갖구있구 세대주는아닙니다 집은 남편명의가있고여 청약무주택은아닌거죠?

그럼유주택으로되는건지 그럼 무주택 기간은없는건가요?

아이도1명있는데 부양가족은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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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집을 가지고 계시기에 무주택은 아니고 1세대이십니다.

    때문에 무주택기간은 적용이 안되십니다.

    추첨제가 있을경우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추첨제 청약은 가능 하십니다.

    부양가족은 나를 제외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배우자+자녀 해서 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