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서 1인가구 신청이 안되는데 현재 세대주로 부모님이 계시고 세대원으로 제가 들어가있는데 이경우에는 1인가구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주택이여야하는데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중이라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신청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